배달기사가 산책 중인 반려견 집어들고 사라져…"노원구 유기 시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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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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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에 원통한 사연 전해져

  • 기사 "사라졌다", "뛰어내렸다" 변명

  • 누리꾼, 절도죄 고소 강력 권해

A씨의 시츄 종 반려견을 지켜보다 훔쳐간 배달기사. [사진=블라인드]


산책하고 있던 반려견을 배달 기사에게 도둑맞았다는 한 견주의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 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시츄 종 반려견을 잃어버린 것은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다. 이날 반려견을 산책시킨 건 A씨의 이모였다.

암 투병 중인 A씨 이모는 시력이 나빠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이모는 산책 중 반려견의 목줄이 풀리고 강아지가 보이지 않자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반려견은 이모 근처에 있었고 이모를 뒤따라 공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반려견을 뒤따라가 냅다 잡아들더니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었다. 이후 B씨는 주위를 확인한 후 반려견을 데리고 사라졌다.

반려견이 사라진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과정은 2분이 채 안 걸렸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 그와 연락이 닿았다. A씨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면서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라며 "뒷다리가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며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아지를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B씨는 횡설수설하며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신고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뒤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면서 "서울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를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B씨를 지적하며 A씨에게 절도죄로 고소할 것을 강권했다. 반드시 강아지를 찾길 바란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

한편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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