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특수본,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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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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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후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에 소홀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번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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