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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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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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도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의자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시,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법정에서 신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 번의 준비 절차를 더 거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진술조서 열람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열람을 검찰이 막고 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 열람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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