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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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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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사진=연합뉴스] 
 

의약품 원료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신풍제약 전무이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 의약품 원료회사와 허위 거래,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7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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