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노력…5개 답례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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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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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쌀·잣 등 선정…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증정'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가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답례품 5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했으며, 이날 사업 목적 부합성, 공급업체 운영 역량, 답례품 지역 대표성, 시설 운영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사과영농조합법인의 사과, 농업협동조합의 쌀, 산림조합의 잣, 가평운악산 포도 과즙 영농조합법인의 포도즙, 축산농협의 한우 선물 세트다.

군은 이달 중 공급계획의 세부 협의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고향사랑e음'에 제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재 답례품 선정위원장은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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