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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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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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로고[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14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근로제도 개선, 다양한 임직원 지원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제도도 병행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임직원의 일과 균형 실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안식휴가제와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제도 등도 운영한다.
 
또한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산전 후 휴가, 산모 휴게실 지원부터 직장 어린이집, 육아기·입학기 단축근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족관계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휴양시설과 가족 경조사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카카오페이는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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