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관리 시스템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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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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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예·적금) 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상호금융권의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발생한 과다 판매를 겨냥한 조치다. 또 과도한 유치경쟁은 자칫 유동성·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4일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남의 한 지역축산농협과 경북 경주의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고금리 예적금을 과다 판매한 뒤, 결국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다르다고 봤다.
 
따라서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지속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한도를 설정한 뒤, 초과할 경우 취급을 제한할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관련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회는 금감원・조합과 지속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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