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수수' 이정근 첫 재판..."단순 차용관계, 부정 청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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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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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 측 "민주당 노웅래 의원 증인 신청"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여러 청탁을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단순한 차용관계"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억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건 일방의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사업가 박모씨가 2019년 이씨에게 접근하면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돈을 빌려주면서 사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있어도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씨 측 변호인은 "계좌를 통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부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을 위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씨 측은 이날 부정한 청탁과 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 박씨에게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노 의원 측에 발전소 납품·물류단지 개발·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 의원과 이씨 측과 연결된 박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 13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 재판에서도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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