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의혹' 윗선 수사 박차...유족, 文 전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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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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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지은 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저는 (국정원 직원들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당시 '사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외신 실추와 대외 입지 위축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살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서 전 실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받아 국정원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피살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윗선을 향한 추가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지만 직권남용 등은 법리 적용이 상당히 까다로워 관련 의혹에 대해 어디까지 규명될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종 윗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됐다. 이날 오후 이씨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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