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위믹스,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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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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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즉시항고장 제출…위믹스 "처분 부당"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13일 암호화폐 발생사인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재판부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불복한 조치다. 위믹스는 지난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인정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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