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기업 發 소비자 피해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유럽서는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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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12-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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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등 개정안 국회 표류

  • 유럽, 자국민 피해 예방 위해 DSA법 시행 내달부터

지난해 발의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외국 기업과 국내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앞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럽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계 당국 등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연락 창구를 개설해야 하고,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은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은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2020년 12월 만들었다.
 
불법 콘텐츠를 줄이고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며 판매자에 대한 추적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총 27개국이다.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국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건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개정안은 외국 기업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제재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기업과 국내 소비자 사이에 취소·환불·교환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질을 일삼아도 현행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원 처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현행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의 이러한 시도가 외국 기업의 국내 소비자 서비스 차단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국제 간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어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소비자 또는 기업과 외국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외국 기업의 국내 소비자 서비스가 끊기거나 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소비자들과 산업 종사자들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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