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과반 미충족'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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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12-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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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가 부결됐다. 부결로 인해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가 2차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 66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투표는 6194명(투표율 93.02%)이 참여했으며, 찬성은 3093명(49.94%), 반대는 3078명(49.69%)이며 23명(0.37%)이 무효표가 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투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을 비롯해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부결 이유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임금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올해 수주 회복이 이뤄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노조는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같은 그룹 조선 노조와 공동 파업을 예고했으나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로 공동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노사 재교섭이 길어지면 공동 파업이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 맏형격인 현대중공업이 진통을 겪으면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도 노사 교섭이 순탄치 않을 전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노조가 8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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