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후폭풍] 잇따른 코인시장 악재···투자심리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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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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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

  • 법원 "'유통량 허위 공시' 소명, 충분치 못했어"

  • 투자 보호 움직임 강화···알트코인 '줄상폐' 우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위믹스 시세. [사진= 연합뉴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당했다. 법원도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 공시'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투자자들은 앞다퉈 위믹스를 내던졌다. 위믹스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위믹스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4배에 달했던 만큼, 투자자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대체 가상자산(알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도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위믹스 종목은 상장폐지됐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빗썸에 처음 상장한 뒤 2년 2개월여 만이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 투자유의 연장에도 위메이드의 소명에 오류가 발견되자,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한 달여 넘게 진행된 거래소와 발행사 간 '고래 싸움'에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일 위메이드가 상장폐지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에 위믹스는 약 3일간 급등세를 보였고, 개당 1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이후로도 급등락세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고, 위믹스는 209원(업비트 기준)의 가격으로 상장폐지됐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꺼내 외부 개인지갑이나, 위믹스가 상장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해외 대형거래소 오케이엑스(OKX)에서도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하는 등 상장폐지 움직임이 대외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주간 거래량에서 위믹스의 주간 거래량(4000억원)이 비트코인(500억원)의 4배에 달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위믹스 투자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믹스 사태로 잘못된 정보 전달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움직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때 백서, 공시 등을 통해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없는 대체 가상자산들은 '줄상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상장폐지 조치를 반론하는 과정에서 상장된 코인 상당수가 기준에 미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됐으며, 추후 상장폐지와 같은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체 가상자산들은 줄줄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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