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네카오' 재난 대응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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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2-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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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안들 일제히 본회의에서 처리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도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재난 대응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을 통틀어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부른다. 

이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 업체들에 대해 긴급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방안에 담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이중화·이원화 관련 사항과 함께 이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여기에 대형 플랫폼 업체들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체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와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 시 중단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복구 대책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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