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글 인앱결제 등 거대 앱마켓 문제는 '독과점'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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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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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미국에선 반독점 조사·소송 진행 중

  • "각국의 입법 규율, 입법에 따라 다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가 '독과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구는 이화령 KDI 박사가 진행했다. 이날 결과 발표회에서 이 박사는 해외 경쟁 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와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는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 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해외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국에서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DMA, AICOA, 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는 반독점 조사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티어링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 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 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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