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2-12-01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계획

  • 한 달 근무하면(209시간) 최저임금에 더해 33만6072원 더 받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지난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이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 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 자립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