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계획 재정비…"정비구역 늘리고 건축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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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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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도심형 주거 유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계획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한편 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중심 이상의 지역 중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수요에 대응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가능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범역을 말한다. 

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부의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했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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