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내달 1일부터 상속재판 파산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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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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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판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 지정

[사진=연합뉴스]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받을 사람이 법원에 상속을 받을 예정인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금액까지 승계받는 것을 막고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채권자 및 상속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등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명시해 실무상 처리기준을 확립했다. 또 망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변제 재원에서 제외했다. 상속재판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의 법정 출석도 면제했다. 

회생법원은 이번 준칙 시행에 맞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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