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가치 담은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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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11-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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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의 탈춤’은 30일(한국시간) 오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예천청단놀음 [사진=문화재청]

 
이로써 한국은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2001년 5월 18일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레악’이 처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이후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상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공동등재),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 씨름(남북공동등재), 연등회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등재 후 “‘한국의 탈춤’을 등재로 결정해 주신 위원국 여러분과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네스코 사무국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써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2003년 무형유산협약의 정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국제협력의 의지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무형유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역시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리랑(2013년), 김치 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재)에 이어 총 4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30일 모로코 라바타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과 박상미 주(駐)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오른쪽 두 번째) 등 정부 대표단이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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