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 없이 활용"…개인정보위, LGU+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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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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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포함 총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내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모의 테스트에 활용하는 등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총 41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측은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또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안전 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모바일을 포함한 9개 판매점·대리점은 서비스 정산 완료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휴대폰다이렉트·스마트통신고덕점·로엔통신·싸다폰·성지모바일·케이씨엘·더뉴예현컴퍼니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 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시정명령 혹은 10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울러 대리점 에이트더블은 이용자 동의 없이 핸드폰 번호 한 건을 수집한 후 홍보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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