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원금 찾기' 줄소송..."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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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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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사모펀드 논란 종결됐지만...법원 소송 남았다

  • "착오로 투자계약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한 '원금 찾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은행권 안팎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원 재판정 곳곳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권유 당시 금융회사 측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인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19년 9월 말(25조7148억원)보다 약 27% 감소한 18조7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9월 말(17조8309억원)과 유사한 수치로, 약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2019년 110조6070억원, 2020년 63조709억원, 2021년 62조1733억원, 2022년 48조152억원(9월 말 기준) 등 꾸준한 감소세다.
 
사모펀드 불신 여전···법원 통한 피해 구제 많아
지난 22일 금감원은 48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헤리티지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는 "비교적 괜찮은 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해도 고객들 사이에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사모펀드 분쟁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돈을 못 받는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불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5대 사모펀드와 달리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모펀드는 투자자 개별적으로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한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한 B씨는 최근 증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증권사 측 착오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투자자 '착오'로 계약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착오'에 빠져 투자계약을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출신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금융투자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일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투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같은 착오는 투자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슬기 변호사(김슬기 법률사무소)는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설명의무를 게을리하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권 침해"라며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것은 고객 보호 의무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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