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서 대령 강등'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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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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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인용 시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했다. 그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이달 18일 국방부가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도 28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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