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미래 융합 서비스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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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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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꼬임케이블로 1Gbps 이상 인터넷 공급 어려워

  • 메타버스 등 고품질 서비스 대비해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꼬임케이블(랜선, UTP Cat5e)만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공급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미래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신축 건물에 대한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와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회선 수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술기준에서 건물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는 1Gbps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미래융합서비스와 10Gbps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오피스텔은 현재 구내통신 회선을 업무용 건축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10제곱미터당 1회선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세대당 1회선)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혁신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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