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불완전판매 못 막은 책임, 은행장·금융지주 회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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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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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IT 전산장애, 이상 외환송금과 같은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내부통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보고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횡령·전산장애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은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곧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해당 의무를 지는 책임자에는 은행장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다만 CEO가 모든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책임 범위를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피해가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방침이다. CEO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했다면 면책한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에 소급 적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대 금융사고에 횡령, 불완전판매, 불법 외환거래, IT 전산 사고 등이 포함된다”며 “(사고가) 대규모인지, 약간의 문제인지, 오랫동안 문제가 된 건지 등을 판단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사외이사도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외이사 역할이 기존보다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중간 의견 수렴 과정이라 추가로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원은 중대 금융사고 이외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임원별 소관업무에 따라 책임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 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일례로, A금융사는 경영진이 내부통제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일임해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TF는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기재하는 영국의 ‘책임지도’ 제도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사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재판에서 업무 범위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내부통제 쟁점으로 제기되자, 내부통제체계 개선에 나섰다. 

TF는 이날 발표한 방안의 법리적 검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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