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으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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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2-11-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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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 해임 등의 조처를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됐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 전투 비행단 소속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후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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