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징계받나…與 윤리위, 오늘 '무고 혐의' 추가 징계 여부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22-11-25 09: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철근 재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도 논의할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만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다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날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와 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개시 여부도 윤리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