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다. 정 실장을 구속하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대표 수사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이 다 석방됐다"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나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상태라 정 실장까지 풀려나면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 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기계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이 대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챙겼다고 보는데 '윗선'을 이 대표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12월 중순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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