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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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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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체납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지방세심의회 진행 모습 [사진=이천시]

경기도 이천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확정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차량 195대, 부동산 22필지 등이다. 대상목록은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차령이 15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3년이상 미이행하거나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3년 이상 없는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김동호 시 징수과장은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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