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매년 3만여 건 발생…범죄 예방 위해 정보공유 통합 인프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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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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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시나리오[표=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보공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피싱 범죄 과정에서 단계별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통화접근-통화수신-통화실행(이하 사전예방)으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단계에 따라 등록번호와 식별인증, 통화내용 등 판별을 통한 사기진단, 통화이력과 이상금융거래 판별 및 사기탐지 등 각 단계에 따른 알람경고를 거쳐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수순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금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기인지-신고·접수-피해보상(보험)-치유회복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사기피해 구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방기능과 더불어 사기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금전 피해 보상과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 사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3만 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금액만 지난해 7700억 원 수준"이라며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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