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 사기 막는다...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21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임대인 동의를 의무화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알게끔 예비 임차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신설한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소액 임차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각각 상향키로 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높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 500만원 상향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빠져있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토록 유도,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거 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