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 미래에셋파이낸스 현지 채권 추심 대행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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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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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왼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공안당국이 미래에셋의 베트남 현지 법인 직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 공안당국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미래에셋 현지 법인의 채권 추심 사무실을 수색하고 직원 13명을 고객 협박 및 비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직원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상환 연체 고객들을 전화해서 협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고객들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납 채권을 추심한 직원들은 추심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는데, 직원들은 대출 과정에서 고객 및 고객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채권 추심 과정에서 사용해 고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체일이 1~89일인 경우에는 전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고객 및 그 친척들에게 ‘정중한’ 방법으로 상환을 요청한 후, 연체일이 89일을 넘어선 경우에는 고객 및 그 친척들에게 ‘빈번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연체일이 180일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악담 및 협박을 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찬반히우 호치민 공안당국 책임자는 미래에셋의 대출 활동은 적법하지만 채권 추심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며, 추가 관련자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대출에 관련되지 않았는데 협박을 받았거나 증거,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 기관에 신고해서 비방 행위가 있었는지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 구정(뗏) 기간 전후로 이루어지는 범죄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호치민 공안이 현지 대부업체들을 대거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특파원의 현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체포된 13명의 직원 중 1명만 미래에셋 소속 직원이고 다른 12명은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직원 1명이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 과정 중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안과 현지 언론이 함께 들이닥친 데다 일요일 오전에 기사가 나간 것은 모종의 목적성도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래에셋 본사 측은 이에 대해 “입건된 미래에셋캐피탈 베트남 자회사 미래에셋파이낸스 직원은 추심대행인으로 계약 고용된 현지인”이라며 “추심 성사 여부에 따라 3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과도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리적 한계 등으로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에셋은 체포된 직원 중에 한국인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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