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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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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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의 임용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지난해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전에는 법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1일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 인사명령을 내렸다”며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면서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임용한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사후에 발견해 임용을 취소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당초 임용이 무효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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