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여교사 8명 '불법 촬영' 고교생…퇴학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2-11-16 1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간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학교 측이 교실 교탁 아래 A군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교탁 아래에는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내용과 주인을 대조한 결과 A군의 스마트폰으로 확인돼 학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내역이 일부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진 뒤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