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기만한 방송사 보험상담 프로그램 16개, 1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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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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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담 프로그램 방송 중 보험사 상담원으로 착신전환 유도

  • 시청자 정보 부당하게 제3자로 넘긴 것으로 판단...과징금 및 시정명령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상담 방송으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총 1억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상담 방송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방통위는 2021년 4월 2주간 지상파, 종편,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이뤄졌다.

사실조사 결과, TBC 등 10개 지역민방과 SBS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 채널, 채널A(종편) 등 16개사가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편성 대가로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법인보험대리점 등)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해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는 모두 해당 방송사업자의 전화였으나, 방송사는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콜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청자 상담전화를 접수하게 조치했다. 상담원은 방송사와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센터를 소개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봤다.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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