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장사'로 드러난 새만금 풍력…정부, 위반사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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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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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인가 지분구조 미이행 등 확인…'전기사업법 개정' 재발 방지대책 마련

새만금 해상풍력 시설[사진=군산시]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인가 철회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국감에서 여당은 국립대 교수인 A씨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 조사 결과, 더지오디 등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더지오디는 S교수가 최대 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에 사업권을 넘기며 KB자산운용, 한국수력원자력, 엘티삼보, 제이에코에너지 등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사업부에 보고했으나 이들 업체는 현재 투자를 취소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업체는 지분 매각 후 철수한 상태다. 

또 해양에너지기술원의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8%를 확보하는 과정과, 조도풍력발전이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주식을 취득한 정황도 드러났다.

새만금풍력발전은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신청하며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하고, 조도풍력발전은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새만금풍력발전이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는 안을 내달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련 회사들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발전 사업권 인가 과정에서 주요 사항 미이행 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실제 사업 추진 역량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해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자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위 사무국 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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