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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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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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을 허위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실장의 답변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건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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