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에셋플래너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 경찰 수사...공동소송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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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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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톡 논란...형사고소·공동소송 투트랙 진행

  • "피해자 파악 난관...개인정보 통제권 보장해야"

EBS 방송 프로그램 '머니톡' 캡처. [사진=인터넷 캡처]

EBS가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키움에셋플래너에서 협찬금 26억원을 받고 시청자 3만여 명 개인정보를 넘긴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재무상담을 빙자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송이 지난해에만 수십 군데 적발됐는데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시민단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안산소협)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피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소협은 공동 소송 모집 법률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머니톡 논란에···시민단체, 형사고발·공동소송 투트랙 진행
고발인에 따르면 EBS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TV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화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시청자 개인정보 3만381건을 협찬금 26억원을 받고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인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각각 과징금 5105만원, 1억533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EBS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에 나섰다. 안산소협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몰각하고 사익을 취하는 행태에 시청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형사고발과 함께 공동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 안산소협 법률대리인인 김은경 변호사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BS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청자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고발 단체를 방문해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움에셋플래너 측은 "아직 관련 통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20개사 23개 방송 적발···"소송 시 피해자 파악부터 난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20개사 23개 프로그램을 적발해 공개하기도 했다. 안산소협 법률대리인인 정욱 변호사는 "머니톡과 방식이 비슷한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DB를 획득해 활용하는 행태가 널리 확산 중"이라며 "개인정보위 조사와 조치 이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의심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당사자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다. 개별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피해는 DB 하나당 수천 건에서 수만 건에 이르는 등 대규모인 점과 가해 회사에서 DB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소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진성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은 "방송을 이용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또는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포괄적 동의를 통해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별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장관급 부처로 출범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보험사와 분쟁을 빚고 있는 정보주체는 총 101건이며 현재 조정 또는 조정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동의 절차와 충분한 고지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면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통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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