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7107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등록해 3억6808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씨는 김 시장의 재산 신고와 유사기관 운영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적법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발조치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비서실 관계자는 "선거 당시 김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 조회를 통해 실거래가 6억8000만원을 신고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아파트 실제 계약금액인 4억70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도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아파트 담보 대출 1억4000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2주 전 의정부시선관위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7107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등록해 3억6808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사기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비서실 관계자는 "선거 당시 김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 조회를 통해 실거래가 6억8000만원을 신고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아파트 실제 계약금액인 4억70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도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아파트 담보 대출 1억4000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2주 전 의정부시선관위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