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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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1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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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안전지원과 공무원이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이날 안전지원과 직원 A씨(50대)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 서울시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반차를 쓰겠다고 해당 부서에 연락한 뒤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지원과는 서울시에서 폭염, 지진, 안전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사망한 A씨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이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참사 업무나 수사와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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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지킨 세월호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으로 법은 말했다. 이번 156명의 무고한 참사 희생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서울시장,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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