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대출금리 7% 초과 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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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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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금리를 감면해주는 등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최저금리 7.0% 적용)하며, 지원 기간은 내년 11월 7일까지다. 단, 지원 기간 이전으로 약정기일이 도래하는 건은 약정기일까지만 금리가 감면된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을 모두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단, 연체이자 감면은 정상 이자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장 상무는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물가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면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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