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기소...이재명 수사도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8 2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른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도 이 대표의 불법대선자금 및 대장동 배임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려 했지만,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긴급체포하고, 22일 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유 전 본부장 등을 소환해 김 부원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받은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보고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연관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선용 자금수수’와 이재명 대표의 이름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후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동시에 대장동 개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의 시장실 기록과 일정표, 차량 운행 일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상 계좌추적에 대한 압수영장 등 강제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준 자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 실장 역시 공모 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