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수사 기속도...경찰 내부 "상황팀장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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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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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실·서울경찰청장실 포함 4개 기관 55곳 압수수색

  • 지자체‧소방‧이태원역도 수사대상...행안부‧대통령실 제외

  • 특감팀, 112상황실 상황 복원...경찰 내부 "상황팀장 책임도"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청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등 4개 기관 55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지휘부 늑장보고의 발단이 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며 늑장보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주요 압수대상 물건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 핼러윈데이 문서, PC 전자정보,  폐쇄회로(CC)TV 영상파일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청은 총 26곳으로 경찰청장실 등 3곳, 서울경찰청은 서울청장실, 정보·경비부장실, 112상황실장실 등 16곳,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장실, 정보·경비과장실 등 7곳이다. 특수본은 "경찰청장실의 경우 윤희근 청장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전 9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튿날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핼러윈 축제에 안전관리 경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비하고 참사 후 112 신고가 쏟아졌지만 경찰이 늑장 대응한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윤 청장은 지난 1일 112 신고 처리가 미흡했다는 등 경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자체‧소방‧이태원역도 수사대상...행안부‧대통령실 제외
용산구청은 구청장실·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용산구청은 핼러윈 축제 전 밀집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소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7곳이다. 소방의 경우 사고 당시 119 신고가 쇄도했는데도 적절한 구조 행위를 못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본부와 이태원역 등 3곳도 강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공사에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2차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빠졌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154명의 참고인 중 행안부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다.
 
특감팀, 112상황실 복원...경찰 내부 '상황팀장 책임' 문제제기
한편, 경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은 참사 당시 지휘부 늑장보고의 발단이 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정밀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감팀은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을 보고한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했다.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선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벗어났다가 참사 발생 시각보다 1시간 24분 늦은 오후 11시 39분께 상황을 보고받았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112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상황관리관에게 치안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팀장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당직근무 업무분장을 보면 상황팀장은 주요 치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판단해 초동조치하고 보고·통보·하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상황팀장의 뒤늦은 사태파악 또는 업무태만이 연쇄적 늑장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압수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늑장보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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