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자진신고해 고치면 과징금 절반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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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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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감경 비율은 '차등' 적용

  • 정액과징금 10억→20억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기업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준다. 대리점 분야의 경우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20%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빠르게 보상받아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무리가 없게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 취지다.

다만 감경 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 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면 30~50%,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10~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으면 0~10%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대한 위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앞으로 대리점법에서 위반 횟수와 가중치를 산정할 때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은 제외한다. 또 조사 시 협조 정도(10%)와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정하고, 이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인 '당해'는 '해당'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또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맞지 않던 것도 이번에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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