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정·행정 지원...올해만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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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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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용산구는 전날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29일 새벽부터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휴일과 관계없이 전원 출근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는 별도의 TF(테스크 포스)팀 구성 없이, 구에서 가동하는 재난대책안전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하나로 통합해 대응중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사고 관련 긴급 보고회가 진행됐다.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각 실국장 및 과장들이 긴급 소집돼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제69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을 국비로 특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난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피해지역 세입자 보조 등 생계 ·안정 지원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차량들이 물 속을 떠나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대형 산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가 있었다.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겐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등이 합동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팀을 구성해서 심리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지원 보상금 관련 부분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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