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 'OTT음악저작권료' 소송서 KT·LG유플러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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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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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재량권 일탈ㆍ남용, 저작권법 위법 사유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 개정안 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요율은 1.5%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OTT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부담이 과하다"며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KT는 '시즌',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라는 OTT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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