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활기업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되나…중기 옴부즈만,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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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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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0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평가 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열린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경화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장,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평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실적만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평가와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하게 평가해 소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그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을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자활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관련 기업의 구매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B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확인 기관과 신고 기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이 2개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 완료 후 신고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은 과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의 안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신고업무 담당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정보를 신고기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고충에 공감해, 올해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각 시험․검사기관과의 정보연계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요건 완화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개편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충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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