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고용해야"...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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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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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법, 파견노동자 고용 2년 초과시 직접 고용한다고 규정

  • 대법원 "광범위한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107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원고 159명), 기아차 관련 2건(원고 271명)을 이날 선고했다.

대법원은 승소한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엇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현대차 57억원, 기아차 50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노동자들은 앞서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계약만 하도급 형태로 맺고 실제로는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기아차와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노동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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