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 유족, 허영인 SPC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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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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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유족 측이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PC 계열사 SPL 대표를 고소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은 SPC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사고 발생 13일 만에 피소된 허 회장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수사망을 좁힐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근로자 A씨(23)의 유족은 이날 허 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고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SPC 측은 해당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PL은 혼합기를 가동하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았다는 점 △혼합기에 자동방호장치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점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A씨 사망 일주일 전 샌드라인에서 벨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A씨 사망 8일 만에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한 점도 언급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윤여창‧신동협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오빛나라 변호사는 "SPC 그룹 계열사는 작년에만 157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SPL에서는 5년 9개월간 41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그 중 끼임 사고가 15건이었다"며 "경영책임자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면 고인은 혼합기 끼임 사고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법인 내 지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총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지난 2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분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해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A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21일 SPL 법인과 SPL 강동석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B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

고용부는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SPL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유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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