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 추진 중개사협회…"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과 상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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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0-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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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지거래 45%, 거래 양지화 되면 프롭테크 업체도 이익"

  • 법정단체화시 손해배상금액 10억원 등 추진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6일 관악구에 위치한 협회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사진=신동근 기자]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직방 등 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공존 가능성 등이 법정단체화 절차에 걸림돌이 되기 전 미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공협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협회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화의 당위성과 장점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공협 거래정보망 개편을 통해 프롭테크 업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협회와 중개업계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기술, 교육, 경험 및 노하우 등 개방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업체와의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 구성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 발굴이다.
 
현재 프롭테크 업체들은 다양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프롭테크 기업 10여개사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법정단체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개업중개사 대부분은 프롭테크 업체를 통해 영업활동 중이라 법정단체화와 프롭테크 업체 활동은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음지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양지로 올라온다면 시장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협에 따르면 전체 45% 정도가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은 불법 중개업소 또는 컨설팅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공협은 법정단체화의 당위성과 국민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모든 중개업자들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교란행위 예방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결코 한공협의 이익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래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하는 등 이미 법정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공협은 법정단체가 되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 늘린다는 입장이다. 먼저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대국민 무료상담실 운영 △전세사기·불법중개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진행한다.
 
최근 한공협은 법정단체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정단체가 되려면 단수단체여야 하므로 한공협은 2위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계사협회(새대한)과의 통합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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