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소병철 "전쟁기념관 국방부 소관은 위법...보훈처가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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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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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 "전쟁기념관은 보훈처가 소관해야"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 중인 소병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을 소관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준비하는 등 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주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국가보훈처가 전쟁기념관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 의원은 “미국도 전쟁기념관 소관은 국방부가 아니다”라며 “순천 호남호국기념관도 그렇듯 보훈처 직원들도 이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진주만국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주요기념관은 내무부 산하의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따로 관리한다. 호주 전쟁기념관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쟁박물관 역시 국방부가 아닌 전문 부처의 소관이다.
 
이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정부조직의 구성원리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는 곳이기에 보훈의 영역”이라며 소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자체 참전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년도 집행을 하기 전에 올해 안에 빠르게 설정하여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남 국립묘지(호국원)도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 신속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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